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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야간보호기관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기관선정 공지일 2025.07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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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사랑의손길 노인주야간보호센터가 단기보호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.
단기보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365일 24시간 문의 042-477-1153

"노인단기보호서비스"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단기간(1일~수일)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가족의 부재(입원,출장 등)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니시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
일정기간 동안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.

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됩니다.

- 가족 보호자의 병원 입원, 출장, 여행
- 기존 돌봄 인력의 공백 발생
- 일시적인 돌봄 과부하 해소
- 요양원 정식 입소 전 사전 적응 목적

<사업기간>
2022.01.01 ~ 별도 통보 시까지
-이용일수 : 월 9일 이내(입소일포함, 퇴소일제외)
-이용대상 : 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
-제공기관 : 시범사업 참여 주/야간보호기관

→ 단기보호는 요양원처럼 24시간 보호 쳬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


<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>

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, 
연간 11일 이내에서 단기보호시설 입소 또는 종일방문요양(1회 12시간 이상)을 지원합니다. 
대상은 장기요양 1~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(3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이며,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 


  1. 서비스 종류
  • 단기보호시설 입소 또는 종일방문요양(1회 12시간 이상)
  • 연간 11일 이내 이용 가능 (단, 하루 24시간 이용 시 2회로 산정) 
  1. 이용 대상
  • 장기요양 1~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(3~5등급, 인지지원등급) 
  • ※ 단기보호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, 종일 방문요양 대신 단기보호시설 입소 선택 가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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